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무사히 마치셨다면 15일안에 신체검사서를 홍콩내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면 1달안에 신체검사서를 보내면 되었지만 15일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체검사를 마치시고 홍콩내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What you should do now

You are required to provide an X-ray Certificate for Temporary Entry (INZ 1096)

within 15 days of your application being submitted.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15일안에 신체거마를 하실수 없으시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반드시 사유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이민성 이메일 주소: workingholiday@dol.govt.nz

 

메일을 보내실때는 어플리케이션넘버 / 여권상 영문이름 / 여권번호 / 생년월일 / 신체검사 기간연장 사유 순으로 작성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아래 뉴질랜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가 끝나시면 아래 홍콩내 뉴질랜드 대사관으로 보내십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