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 비자 Working Holiday Visa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전문 지식인 엔젯인포 NZINFO 카페 운영자 제니스 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 비자 Working Holiday Visa
워킹홀리데비자(Working Holiday Visa)는 Working과 Holiday가 합쳐진 단어로,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대한민국 젊은 층이 여행과 동시에 아르바이트 및 영어 연수를 할 수 있도록허가하는 비자입니다.
1998년 한국과 뉴질랜드가 워킹홀리데비자 협정을 체결된 후, 1999년 5월부터 뉴질랜드 워킹홀리데비자가 발급되고 있으며 평생‘1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비자의 유효 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해당 비자의 신청자는 비자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해야 합니다. 또 복수비자에 해당하므로 입국과 출국이 자유롭습니다.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워킹홀리데비자 소지자는 한 코스 또는 여러 코스를 합친 총 합산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업도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비자 발급 조건
● 만 18세~30세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 유효한 여권 소지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체류 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 (NZ$4,200)와 왕복 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자
● 체류 기간 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지원 방법
1.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t.nz)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2. 수수료 NZ$160은 신용카드 결제(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만 가능합니다.
3. 신체검사의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한 것을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뉴질랜드 신체검사 국가검진병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나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받으셔야 유효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은 검진은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된 결과서는 절대 오픈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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