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무사히 마치셨다면 15일안에 신체검사서를 홍콩내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면 1달안에 신체검사서를 보내면 되었지만 15일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체검사를 마치시고 홍콩내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What you should do now

You are required to provide an X-ray Certificate for Temporary Entry (INZ 1096)

within 15 days of your application being submitted.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15일안에 신체거마를 하실수 없으시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반드시 사유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이민성 이메일 주소: workingholiday@dol.govt.nz

 

메일을 보내실때는 어플리케이션넘버 / 여권상 영문이름 / 여권번호 / 생년월일 / 신체검사 기간연장 사유 순으로 작성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아래 뉴질랜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가 끝나시면 아래 홍콩내 뉴질랜드 대사관으로 보내십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간 체류하신 이후에는 관광비자로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학생비자 기간 만큼의 학생비자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워홀비자로 입국하신후 -> 뉴질랜드 학생 비자로의 전환 가능

관광비자로 입국 하신후 -> 뉴질랜드 워홀 비자로의 전환 가능

학생비자로 입국 하신후 -> 워홀 비자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비자의 의미도 포함하기 때문에 워홀비자로 체류 후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체류한 기간만큼 출국 후 재 입국시 가능합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징

 

1.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다.

2.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평생에 1회만 발급 된다.


3.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발급 이후 12개월 이내에 뉴질랜드에 입국하여야 한다.

4.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입국과 동시에 12개월 동안 체류 할 수 있다.

5. 실질 체류기간만을 계산하므로 현지 체류중 기타 주변국가를 다녀올 수 있다. (한국입국도 가능)

6.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7. 뉴질랜드 체류기간 중 3개월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몇몇 어학원에서는 학업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8. 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9.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편도 항공권으로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하다.

 

10.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관광비자로 변경할수 없다. 뉴질랜드 학생비자로는 변경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비자는 뉴질랜드 여행을 계획하고 뉴질랜드에서 3개월 이하의 영어공부와 일자리를 함께 얻기위함에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 가운데 능력있고 자립심이 강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한국의 만 30세 미만의 젋은 학생분들께 발급이 되는 특혜성 비자입니다.

여행을 즐기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현지에서 부족한 여행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협정 국가간의 젊은이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의 상호이해 및 교류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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