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커뮤니티 엔젯인포 NZINFO 카페 운영자 제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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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2017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승인받으셨던 분들중 1,2월 출국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과


2018년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지원자격에 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2018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지원자격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NZ$ 4,200불 이상의 체류비용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받게되면 뉴질랜드에서 학업과 일 그리고 여행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년에 한번 선발하며,


2018년 올해는 5월 16일 오전 7시 (한국시간) 뉴질랜드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승인받으면,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신청가능 나이는 만 18세부터 만 30세 까지 입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는 1년에 한번, 3,000명을 선발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승인받으면,


뉴질랜드에서 입국일로부터 총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학업도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뉴질랜드 이민성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면 뉴질랜드에서 체류기간동안 일을 할 수 있지만, 영구적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뉴질랜등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에는, 자녀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나 파트너가 함께 입국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에 관해 꼼꼼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께요^^*






뉴질랜드 이민성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 뉴질랜드 희망 입국시점에서 최소 15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해야만 하며,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여 선착순 3,000명 안에 포함이 되면 추후 뉴질랜드 지정병원에서 흉부 X-ray를 촬영해야만 하며, 검사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자는 범죄기록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입국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 범죄기록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며 반드시 대답을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범죄기록과 관련된 서류 증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부터 만 30세 까지 입니다.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국가(대한민국)의 국적자여야 하며, 뉴질랜드 입국시 여권확인을 통해 국적도 확인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뉴질랜드에 입국 시, 반드시 귀국티켓을 소지하거나 혹은 귀국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영문잔고증명).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뉴질랜드에 입국 시, 영문잔고증명 혹은 귀국 티켓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 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기 위한 충분한 금전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영문잔고증명,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현금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은 1회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승인받은 적이 있거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체류한 적이 있다면 다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승인받고 뉴질랜드에 입국하지 않은 채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승인받은 적이 있더라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 시,


반드시 뉴질랜드 체류기간동안 커버가 되는 워킹홀리데이 보험을 가입하여 소지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에 관해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니스에게 문의해주세요~!


언제나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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